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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취업 한국인 추방

ThaiKorea 2025. 2.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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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용실에서 불법취업하여 일하던 한국인 미용사 4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엔 방콕 방나, 라차다 지역의 외국어 학원 2곳에서 불법 취업한 혐의로 한국인 8명을 체포했다

해당 한국어학원은 라차다피섹로드와 방나의 한 쇼핑몰에 위치해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8명 중 6명은 남성, 나머지는 여성이었고 대부분 관광 비자로 입국해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어 강사로 일했다.
이들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하고 받은 돈은 각각 시간당 200밧(한화 약 8600원), 350밧(한화 약 1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태국에서 취업 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은 최대 5만밧(한화 약 2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추방된다. 경찰은 한국인을 고용한 학원장도 기소했다.

출처: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062077?utm_source=chatgpt.com

태국 채용공고들을 보면 한국어 강사 채용글을 많이 볼 수 있다.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 학과도 많이 생기고 있고, K 드라마 및 K 컨텐츠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어 자체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많은 한국어 학원들이 방콕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출처:www.khaosodenglish.com

채용글을 보면 알겠지만, 성별 나이 경력 학력 무관은 의심해보는게 좋다.
그리고 워크퍼밋(노동허가증)을 발급해주는지 반드시 확인할것.
워크퍼밋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불법취업이다. 
태국 노동허가증(워크퍼밋)
태국내 많은 한국기업들이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3개월의 수습기간은 워크퍼밋을 안주는경우가 많은데 이또한 불법이기때문에 위와 같은 회사들은 피하는게 좋다. 
수습이 끝나고 워크퍼밋을 100%발급해줄지도 의문이고, 탈세를 하기위해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뿐만아니라 본인에게도 리스크가 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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