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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자담배 신고 포상금 정책

ThaiKorea 2025. 4.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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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다양하여 미성년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이로인해 태국 정부에서 미성년자 사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 

Thang Rath 모바일 앱을 통해 대중이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는데 이 제도는 정보 제공자에게 수익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며, 정보 제공자는 용의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60%를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휴대하거나 피우는 것이 적발되면 5,000바트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정보 제공자는 최대 3,000바트를 챙길 수 있으며 관련 정부 관리들도 단속에 참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판매 의도로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이 심각한데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소지한 제품 가치의 최대 4배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The Nation 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운반하다 적발된 밀수업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밀수 제품 가치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 제공자는 의심되는 판매자 또는 사용자를 신고할 때 사진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장되지만 익명을 유지할 수도 있다.

 

벌금과 포상금의 금액이 태국 일반인들의 월급의 20% 정도 되기에 전자 담배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태국이 여행 혹은 장기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주변에 어떤사람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지 모르니 전자담배 사용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또한, 택시를 타더라도 경찰이 검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발시 많은 금액을 경찰에게 뜯길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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